국립중앙의료원 무더기 불투명 채용…감사에서 적발

입력 2017-08-07 06:00  

국립중앙의료원 무더기 불투명 채용…감사에서 적발

특별전형으로 특정인 임용하고 불합격-합격 뒤바뀌어

복지부 감사서 강력 징계·기관경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직원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해 오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려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중앙의료원은 특별전형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가 하면, 내부지침으로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도 미달하는 응시자 수십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인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중앙의료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일반직) 채용심사를 하면서 자체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 합격 여부를 정했다.

중앙의료원은 특히 2015∼2016년 총 네 차례의 특별채용을 하면서 2015년 1월과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2014년 이후 중앙의료원이 시행한 채용시험 중 면접전형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부의 관련 전문가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면접전형은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내부직원에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결국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채용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16년 12월 26일 공고한 '현대화사업 이전기획팀 사무행정직 3∼5급' 채용시험에는 1명을 뽑는데 무려 85명이나 응시했다. 하지만 의료원에서 2015년 1월∼2017년 1월 계약직으로 일했던 A실장이 면접전형에서 최고점을 얻어 2017년 2월 1일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특히 간호사 채용과정에서 중앙의료원은 어이없는 행정착오를 저질렀다.

중앙의료원은 2016년 7∼11월 간호직 6급 144명(졸업예정자 84명, 면허소지자 60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지침으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성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류심사에서 이런 졸업예정자에 대한 차별적인 선발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73명은 합격시키고, 선발기준에 맞는 성적을 제출한 100명은 불합격시키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자 18명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져야 했는데도 통과해 최종 합격 처리됐다.

복지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불합격처리 해야 할 간호사 6급 응시자를 합격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제도를 정비하라고 의료원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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