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퇴사' 책임 인정…'일방적 특강 요구' 등 학원도 잘못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특강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해 다른 곳으로 옮긴 강사가 원소속 학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학원도 일방적으로 특강을 요구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친 책임이 인정돼 배상금은 수강료 일부로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교육에 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육은 2015년 6월부터 여름방학 수학 특강을 준비했으나 B씨가 특강을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른 학원에서 비슷한 수업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교육은 "B씨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얻지 못하게 된 특강 수강료 3천89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사 측은 특강을 맡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학원과 강사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B씨가 묵시적으로 특강을 맡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씨가 6월 초 특강 담당 강사로 통보받고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강 판사는 "A교육은 시간표와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B씨에게 통보했다"며 "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의 사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A교육도 B씨와의 신뢰를 해쳤으며 특강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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