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축법 개정방안 마련…'공개공지 사후관리' 조례 반영
여의도공원 15배 넘는 약 358만㎡…수도권이 55.5% 차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공개 공지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을 뜻한다.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개 공지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07/AKR20170807044800001_01_i.jpg)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07/AKR20170807044800001_02_i.jpg)
공개 공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4천528곳이고, 총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다.
공개 공지 전체 면적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5.5%를 차지한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은 2014년 46건, 2015년 66건, 20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 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 공지라고 적혀 있음에도 입주민만 번호키를 누르고 출입한다', '공개 공지에 놓인 의자를 치우고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다', '공개 공지에 상품을 진열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07/AKR20170807044800001_03_i.jpg)
권익위는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하더라도 법률 미비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례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자치단체는 68개로, 공개 공지가 설치된 자치단체 153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와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 공지 시스템 '모두의 공간(www.eais.go.kr/psms.portal)'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개 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잘 관리된 공개 공지는 건축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건축주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