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청렴도 낮은 고위공직자 승진·핵심부서 전보 제한

입력 2017-08-07 11:30  

서울교육청, 청렴도 낮은 고위공직자 승진·핵심부서 전보 제한

4급 이상·각급 학교장 등 1천213명 진단…고교 교장 '꼴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고위공직자가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장, 산하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각 고교 행정실장(5급) 등 1천21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진단에는 진단 대상자 소속기관의 하위직 공무원 전체의 52%인 3만2천427명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는 진단 대상을 4급(상당) 이상 104명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는 대상을 크게 늘렸다.

진단 결과, 진단 대상자 개인의 직무 청렴성 등을 평가한 '개인별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9.648점, 대상자가 속한 조직의 부패위험도 평가점수는 평균 8.006점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와 조직문화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청렴도 순위는 서울교육청 본청이 가장 높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5급 행정실장, 특수학교장, 고등학교장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직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청렴도 점수가 3등급(8.5점 이상 9점 미만) 이하인 하위그룹에 속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감사·예산 등 주요 부서로 이동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학교장은 교육전문직 임용이나 선호 학교 전보를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단에서 금품·향응 수수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과 관련된 고위공직자 청렴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직무수행능력이나 민주적 리더십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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