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회원에게 환급금 3천여만원 제때 안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상조업체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5명의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들에게 법정 기한인 해지일로부터 3일 내 환급금 총 3천10만2천원을 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짧게는 200일, 길게는 645일이 지난 뒤에야 환급을 회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상조119는 다른 상조업체 회원을 이관받는다면서 총 2명의 회원 계좌에서 175만2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다른 상조업체와 회원 이관 계약은 했지만 개별 회원들에게 이관을 위해 회비를 인출하겠다는 동의는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