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어긴 사업장 작업중단·근로감독

입력 2017-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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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어긴 사업장 작업중단·근로감독

고용부 8월 집중 점검…'사업주 의무 강화' 시행규칙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간 옥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폭염(33도 이상)에도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에게 온열 질환을 앓게 한 사업장에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 속에서 옥외 근로자들이 잇따라 열사병 증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현장 내에서는 휴게장소와 물·식염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관리가 소홀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고용부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도를 넘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휴식처와 물·식염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전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준수를 당부했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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