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대 결선투표 도입…1차서 과반 얻어야 당선

입력 2017-08-07 10:24   수정 2017-08-07 10:47

국민의당 전대 결선투표 도입…1차서 과반 얻어야 당선

27일 당선자 확정 안되면 31일 ARS 투표…9월1일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당권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경선 룰을 비대위에 보고했으나,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룰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준위 안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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