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 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계약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일선 학교들은 정규 교원이 육아를 위한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왔다.
대부분의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방학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방학 중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 이번 조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현장 점검을 벌여 상당수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나눠서 계약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간제 교사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교사 채용지침을 8월 중에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2학기부터 지킬 것을 지시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기간제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복지비 지급, 정근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개선 등 처우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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