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앞두고 지난달 31일 투기지역 지정 논의
참여정부 때 1∼2개월꼴로 열려…"풍선효과 나타나면 다시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5년 만에 부활했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했다.
이후 공개된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를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다음 심의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8·2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 투기지역 지정 논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심의위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차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1월 탄생한 심의위는 참여정부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기 세력을 잡아 부동산값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3년 1월 첫 회의를 열고서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막판인 2008년 1월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모두 55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 때마다 주택과 토지로 나눠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회의 직후 배포되던 보도자료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차기 정권에서 심의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선 뒤 2012년 5월 딱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그마저도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하는 자리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그동안 심의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심의위의 또 다른 기능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지역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심의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투기지역 지정이나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심의위가 자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을 꺼리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면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아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투기지역은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년 1년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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