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참사 업체 경영진에 책임 묻기는 처음…'수리비 떠넘기기' 혐의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와 전무이사 2명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사고 자체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자 관리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본 결과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자체가 졸음운전에서 비롯됐고, 졸음운전의 원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근무 체계에서 나왔다고 봤다"며 "운전사분들이 근무개선 요구 민원을 제기해왔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영장 신청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사들은 올해 3월께 국토교통부와 오산시청에 민원을 넣으며 이러다간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사고를 낸 운전사 당사자도 회사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 아니라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으로 안다"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씨 등에게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사들에게 떠넘기 혐의(공갈)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운전사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30여회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버스업체들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질 것"이라며 "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나 여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하고 17일 운전사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26일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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