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79만7천㎡ 규모로 추진 중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인근에 자리 잡은 주한 미공군(K-55) 비행장으로 인해 난항에 봉착했다.
평택시는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가곡지구에 대한 2014년 주민설명회와 2015년 주민공람을 거쳐 2016년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 현재 환경·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민항공기 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곡지구가 까다로운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평택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상의 기준(80웨클)을 가곡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가곡지구 보상의 소음 기준을 80웨클로 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가 민항공기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군용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항공안전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민항공기 소음 기준을 고집할 경우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 및 학교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소음 저감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한편 공동주택 층수를 10∼1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소음 관련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곡지구는 평택 북부지역의 LG전자와 진위2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개발 당위성이 대두된 곳이다. 평택시는 오는 2021년까지 1천915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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