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이어진 부분, 그동안 감사 적발도 없어…지적 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원이 연간 평균 50일을 근무하고 연봉 6천여만원을 받은 데다가 복무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운전원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 그동안 서울 자택에서 근무한 운전원 A(운전6급)씨를 제주도 서울본부나 제주교육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서울시교육청에 파견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관용차량 유류대 등 경비 집행은 법인카드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A씨가 연간 평균 50일을 근무하고서 연봉 6천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일지에 정확히 기록된 것만 50일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록하지 않고 다녔으며, A씨가 현재 6급 최고 호봉인데 호봉에 따라 정해진 연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매년 200일 상당을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택 근무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감사위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천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운전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할 수 있지만, 택시나 기사가 딸린 렌터카 등을 이용한다면 차량에서 업무 등을 위한 통화나 대화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제주도 서울본부에서도 여러 이유로 운전원을 3명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 실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분이고 그동안 감사에서 적발된 적도 없다. 과거 파견 기간 종료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용품 등을 운전원 자택으로 옮겨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위 지적을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씨를 채용해 1993년 12월 8일부터 3년간 서울연락사무소 등으로 파견근무를 명령한 뒤 파견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근무 명령도 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A씨가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은 50일에 불과한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저해했으며, 경비 집행도 법인카드로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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