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해 주고 돈 받은 전 전북도의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08-07 14:42  

예산 편성해 주고 돈 받은 전 전북도의원, 징역 1년 6개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66)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80만원을 선고하고 1천540만원을 추징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예산을 사유화하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록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안 좋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결심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의원 시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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