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유안타 상대 증권 집단소송 불허 결정

입력 2017-08-07 17:24  

서울고등법원, 유안타 상대 증권 집단소송 불허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은 서원일 외 4명이 자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7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은 "원고 측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불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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