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단지내 어린이집 입주 즉시 이용

입력 2017-08-08 10:00   수정 2017-08-08 10:02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단지내 어린이집 입주 즉시 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속도가 빨라져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방범 문제, 교통사고 등의 우려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뜻을 모아 주차장 개방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을 뿐,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속도가 빨라져 입주 후에도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게 됐다.

현재까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도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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