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입력 2017-08-08 06:00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헌재 "소득활동 계속해 퇴직으로 볼 수 없어…의정비로 연금 대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선거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 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A씨는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종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자빙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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