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던 A씨의 아들은 다음 날 오후 3시 24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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