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중국원양자원[900050]이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국원양자원은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2016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재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재감사 감사보고서에서도 지난 4월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
신한회계법인은 또 감사보고서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혐의로 대표이사 장화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부정위험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유효성,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감사증거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정확성에 미칠 영향과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경영자에 대한 중대한 부정위험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변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회계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의 완전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적격하고 충분한 증거와 답변 등을 받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5월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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