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전 타당성 검토·보안대책 수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앱(App)의 성과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우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이 자체 개발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각 공공기관이 낸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점검한 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성과측정 항목으로는 기존에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외에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수' 등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성과측정 대상으로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하도록 해 개발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할 때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체'나 자체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앱을 개발하라는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개 공공앱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에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도 의무화했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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