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행동준칙' 마련에도 中반대로 법적구속력 기대난

입력 2017-08-08 09:59  

남중국해 '행동준칙' 마련에도 中반대로 법적구속력 기대난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의 초안 틀을 승인했지만, 영유권 분쟁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구속력'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2년 채택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조치인 COC 제정에 대해 중국이 마지못해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협상 진행을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서 아시아 전략 국제연구소(ACSIS) 선임 연구원은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8일 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COC 초안 틀을 승인함으로써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레이서 연구원은 "중국은 COC가 회원국 간에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표현은 꺼내지 않았다"며 "이는 COC가 당사국 간 신뢰에 기반을 둔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은 없는 준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구속력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이 결여된 COC는 당사국 행동선언과 효력 측면에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윤 선(Yun Sun) 선임연구원은 "남중국해 행동준칙은 상징적인 조처다. 이는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니 미국은 물러나라'는 식의 중국식 화법"이라고 비꼬았다.

실제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 틀을 승인한 뒤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COC 협의의 공식 개시 선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군사 작전을 하거나 아세안 회원국이 이들 국가의 남중국해 사태 개입을 허용하면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아세안은 COC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며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그동안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고 이번에도 법적 구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COC 이행을 강제화하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영유권 강화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과 아세안이 지난 5월 합의한 COC의 초안 틀에서는 COC를 분쟁 당사국들의 지침이 되고 남중국해에서 해양 협력을 증진하는 일련의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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