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국정운영]자영업자도 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한다

입력 2017-08-08 15:30   수정 2017-08-08 15:36

[일자리 국정운영]자영업자도 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한다

정규직 1명 고용할 때마다 정책자금 이자 0.1∼0.2%p 환급

공공부문 입찰 때 일자리 창출 평가 비중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자영업자도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가 정규직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창출 우수 기업은 정규직을 1명 고용할 때마다 정책금융 이자를 0.1∼0.2%포인트씩 돌려받는다.

공공부문 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나 고용 계획 가점을 확대되고 각종 인허가에서 일자리 우수 기업이 우대된다.


◇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한 1명당 세금 1천만원 깎아준다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를 최대 1억 원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전년 대비 2%, 300억∼1천억 원 미만인 기업은 4% 이상 늘려야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 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는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세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할 때만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대 세제'로 개편해 고용만 늘어도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의 조세감면 누적 한도에서 고용 기준을 10%포인트 높인 50%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재고용하면 3년간 인건비에서 각각 30%, 15% 공제할 방침이다.

직전 3년 임금증가율 이상으로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를 1명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 차원에서 벤처·중소기업에는 취득세 75%, 재산세·등록면허세 100%씩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일몰을 연장할 때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시범 분석해 연말까지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수출기업에 관세조사 유예·연기,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관세 혜택도 줄 방침이다.







◇ 뿔뿔이 흩어진 투자유치제도, 고용 효과 위주로 통합



정책금융도 일자리 위주로 다시 구성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보증 부문에 일자리 우수 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년도 대비 고용 증가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우수기업 인증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임금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무역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이미 운영 중인 일자리 우수 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는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정규직 고용 1명당 0.1∼0.2%포인트씩 이자를 되돌려주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책은행 경영평가 때에도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도록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도 개편한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유턴 기업 등 각각에 주던 인센티브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등으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질 좋은 일자리 만들면 조달·공공계약, 인허가에 우대받는다



질 좋은 취직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조달·공공계약 지원 체계도 바꾼다.

조달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실적·계획의 비중을 강화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고용창출 우수 기업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일수록 공공부문 조달에 더 유리해진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같은 맥락으로 학술연구용역 적격검사 기준을 제정할 때 신규고용이나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상습·고액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감점 등 입찰 불이익을 받는다. 중대 위반은 아예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조달 예정 가격을 계산할 때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를 확대해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남녀고용 평등 우수 기업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용역입찰 가점을 확대해 근무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든다.

특허·허가·인가 때도 일자리 우수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일자리 계획서를 심사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평정 가점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공공택지 안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 때 일자리 창출기업은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료 감면도 추진된다.

일자리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때 발행 한도 이외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일자리 사업은 해당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25% 범위 안에서 추가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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