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풍수해보험금 55%가 태풍 '차바' 피해 때문"

입력 2017-08-08 12:00  

"작년 풍수해보험금 55%가 태풍 '차바' 피해 때문"

보험개발원, 지난해 풍수해보험 사고실적 분석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 남짓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때문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풍수해보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사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풍수해보험금 85억7천만원 가운데 태풍 '차바' 관련이 47억3천400만원이었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는 한반도 남부 지역을 강타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태풍 '차바'로 인한 보험금의 대부분은 제주도(29억3천100만원)와 경상도(14억9천800만원)에 집중됐다.

또, 지난해 5월 발생한 폭탄저기압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12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풍수해보험금의 15.0%를 차지했다.

폭탄저기압은 저기압 급격한 발달에 따른 강한 바람을 일컫는 현상으로, 봄철이나 초겨울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 동안 지역에서 종종 발생한다.

태풍 '차바'와 폭탄저기압으로 인한 손해가 연간 보험금의 70%를 발생시킨 셈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손해를 피해유형별로 구분하면 건물파손(56.4%)과 비닐파손(34.7%)이 대부분이다.

보험개발원은 온난화와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8∼9월뿐 아니라 10월에도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풍수해에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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