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9월까지 정비…추석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8-08 11:00  

유료도로법 시행령 9월까지 정비…추석 통행료 면제

법제처, 국정과제 반영해 '정부 입법 수정계획'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올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제처는 '명절 통행료 무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반영한 '2017년도 입법 수정계획'과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던 법률안 258건에 아동수당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중심으로 138건을 추가하고, 입법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48건을 철회해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126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내 입법조치로 확정할 수 있는 하위법령 108건을 연내에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가 9월에 정비 완료하려는 하위법령은 ▲명절 통행료 무료화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완화▲남군 육아시간 허용과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37건이다.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사용토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준다.

정부는 12월까지는 ▲노인 틀니,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률 인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71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려는 주요 법안 내용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 확대▲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고용 방식 도입을 통한 시장 공식화▲만 6세 미만 아동에 매달 수당 지급▲국민감사청구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등 확대▲무농약농산물 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련▲군인 순직유족 연금·사망보상금 지급률 향상 등이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입법 추진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계획 대비 지연이 우려되는 법안을 파악해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발의된 법안의 쟁점이나 이견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에 나선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새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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