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닷모래를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 위반)로 해운업체 직원 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0㎞ 해상(배타적경제수역 제9광구)에서 무허가 예인선 A호(115t급)로 바닷모래 1천716㎥를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당시 조류가 빨라 허가를 받은 82t급 예인선으로는 모래를 실은 작업선을 끌고 오지 못할 것 같아 무허가 선박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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