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브로커 전북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구속기소

입력 2017-08-08 11:58  

재량사업비 브로커 전북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구속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김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면서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전북도의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