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 인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41)씨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 숨지게 했다.
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황씨는 목숨을 건졌다.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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