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원투표 50%는 황금비율…건드리지 않을것"(종합)

입력 2017-08-08 14:36   수정 2017-08-08 14:38

추미애 "당원투표 50%는 황금비율…건드리지 않을것"(종합)

'선수가 룰 만드나' 지적엔 "이해관계 충돌되는 일은 안 할 것"

"사고지역위 확정, 당 규정 따른것…당권장악으로 왜곡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최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 "권리당원 투표비율을 50% 이하, 국민 투표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한 기존의 규정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대비 당헌 당규 보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의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투표비율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며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대표는 현재의 50대 50 비율에 대해 "사실 이게 황금비율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재성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면서 '선수가 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는 "그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천 룰과 관련해 정치발전위의 개입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권리당원 투표비율과 함께 논란이 된 각 시도당에 위임된 기초단체장·광역 기초 의원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이렇다저렇다 말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이대로라면 중앙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트위터에 "최근 청와대로 들어간 지역위원장들의 지역구를 사고지역위원회 확정한 것에 대해 언론의 왜곡보도가 있었다. 유감임을 밝힌다"고 글을 올렸다.

추 대표는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위 규정 17조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탈당해 궐위된 경우 사무총장이 최고위에 안건을 상정해 사고위원회로 확정시킨 것"이라며 "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뿐이다. 이를 당 대표 개인의 당권장악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다. 당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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