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선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 교육청 금고지정 적용 범위를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금고선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공개 조항도 추가된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내고 교육감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총액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과 자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정확한 점수 산출을 위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도 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께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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