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4호기 콘크리트구멍·부식 관련 시공사에 법적 조처해야"

입력 2017-08-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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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콘크리트구멍·부식 관련 시공사에 법적 조처해야"

환경운동연합, 원안위에 손해배상·형사고발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8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내부 구멍)과 철판 부식이 발견된 데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공사에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가 부실시공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부실시공으로 원전 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 현대건설에 대해 원안위가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 전문가들은 철판 부식 원인이 콘크리트 문제일 수 있다고 점검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원안위는 지난해 한빛 2호기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됐을 때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최상단에서 두께 기준 미달 부위 120곳이 발견됐다"면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 부실로 콘크리트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 바람에 생긴 구멍이며,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 일부 부식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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