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면적 규모 땅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입력 2017-08-08 15:00   수정 2017-08-08 15:04

軍, 여의도 면적 규모 땅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총 10곳 8.43㎢ 해당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여의도 면적(8.4㎢)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오는 1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10군데로, 그 면적을 합하면 총 8.437㎢(약 255만 평)에 달한다.

포천시가 '기부대양여'(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것)로 추진한 탄약고 통합 이전사업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3.197㎢(약 96만 평)의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의 4.505㎢(약 136만평)에 이르는 보호구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부대와 현장 방문을 거쳐 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된 경우다.

이 밖에 전라남도 진도군 초사리 일원(10,36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2,769㎡),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62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만 내 토도(24,496㎡),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등 3개동(357,27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337,728㎡),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1,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하면 된다.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 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1차 심의한 뒤 합참에 건의하고,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한 번씩 개최되며, 올해 12월께 2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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