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드론 관련 민원 14건 신고돼…경찰, 30대 남성 검거하기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며 촬영하는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 의심 사례가 제주 피서지 등에서 잇따라 피서객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도심지 15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에 드론 2대가 떴다.
드론들은 열대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을 열어둔 곳에 한참을 머물다가 이내 이동해 다른 아파트로 갔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거주민이 경찰 112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드론이 아파트 주변을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조종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며 "2대 중 1대는 상당히 커 보였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에 드론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도 있다.
지난달 초 제주시 곽지과물해수욕장에서는 드론을 하늘에 띄워 노천탕에서 몸을 씻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드론은 노천탕 경계인 돌담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떠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 드론에 내가 찍히고 어디에선가 내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이 돌아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걱정이 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 해수욕장 노천탕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지난해까지 단 1건도 없던 드론 몰카 신고 민원은 올해 여름철 들어 잇따라 총 14건(촬영 관련 9, 비행 관련 3, 드론 추락 2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떠 있다.'는 등 몰카와 관련한 성범죄 내용이 대부분이다.
범죄 우려가 큰 민원이 신고돼도 드론이 이내 사라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조종사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드론은 야간시간대와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주변(반경 9.3㎞) 제주시 도심지 등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방해 전파를 보내 비행할 수 없도록 조치됐으나 일부 드론은 기계를 조작하면 전파 방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띄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서지 등에 드론을 이용한 몰카 예방 홍보 현수막을 걸고 무선전파탐지장비 등 전문 장비까지 동원, 몰카 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했더라도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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