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서 형사 200여명 대상 경찰 인권침해 사례 소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영화 '재심'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는 8일 "과거 경찰이 자행한 폭행과 가혹 행위 등 강압수사에 대해 현재의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형사과 소속 경찰관 20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선제로 대응해야 인권경찰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해결한 대표적인 재심 사건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을 설명하며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사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경찰이 재심 과정에서 먼저 반성하고 재심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과거 수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또 "지금은 고문 등 가혹 행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물리적인 폭행만이 강압수사는 아니다"며 "지금도 증거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조서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조서에 교묘하게 담는 조서 조작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라며 "조서의 증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조서 조작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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