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기존 가입자 일괄 적용 강제할 권한 없어"
이통 3사, 내일 의견서 제출…정부 예정대로 9월 시행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약정 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의 매출 타격은 줄겠지만, 1천5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9일 이통 3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9월부터 신규 가입이나 기존 약정 만료로 새로 약정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가입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할인율을 정부가 강제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가입자들부터 25% 할인율 적용을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이통사와 기존 가입자 적용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율 인상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통 3사는 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견서에도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이미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신증권[003540]에 따르면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7%인 약 1천500만명이며, 25% 할인율 적용 시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천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과 달리 기존 가입자가 제외될 경우 즉각적 매출 감소분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통사로서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약정 계약이 있어 반드시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통사의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 요금할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통사에 급격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긴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일단 정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추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소송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은 요금할인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요금할인 즉각 확대를 기대해온 대다수 소비자들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소송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이통사가 기존 가입자 적용 보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소송전은 피하겠지만, 통신비 인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는 만큼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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