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예과 남학생 11명 징계…일부는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무기정학 등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이들 중 15학번 남학생 3명은 바로 아래 학번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점심을 사주며 "너네 '스나마'라고 아느냐"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쓴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이들은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의 이름을 말하자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과 15학번 남학생 9명은 또 축제 주점에 남학생 후배들을 불러 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했고 욕설과 함께 성적인 평가를 했다.
올해 2월에는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16학번 한 남학생이 신입생 후배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명)이나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올해 3월 의예과 학생회 측의 조사로 이런 사실이 학교 측에도 알려지고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피해 여학생 10여 명과 가해 남학생들은 4개월간 함께 수업을 받았다.
한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도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일부러 학교 측에 신고한 사실을 티 내지 않았다"며 "고통 속에서 함께 조별활동도 했다"고 말했다.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조만간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예과의 성희롱 내용을 접수한 뒤 조사해 징계했다"며 "현재 가해 학생들이 낸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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