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수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

입력 2017-08-09 15:10   수정 2017-08-09 16:59

[비급여 대수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앞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왜 필요한가.

▲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높다.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1인당 평균 50만4천원(2015년 기준)에서 41만6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환자가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등 2중, 3중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다.



-- 당장 모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가 보험 적용이 되나.

▲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2017∼2018년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가의 항암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비싼 가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됐던 약재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30∼9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의 20∼3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꼭 필요한 고가 치료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동안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오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이 비급여 관행 가격 이하로 결정되면 다른 비급여 가격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는 풍선효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되면 최대한 급여나 예비급여로 편입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되, 고가의 신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장성 강화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이번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70%로 오른다. OECD 회원국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 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다.

OECD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계획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추진하되, 도덕적 해이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반대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장률 70%가 너무 낮은 목표치라고 주장한다. 80%는 되어야 체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보장률 70%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 너무 형편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하지만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보험료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어야 한다. OECD 선진국처럼 소득 13%를 보험료로 낼 수 있다면 보장률 80% 달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다. 보험료율을 쉽게 조정할 수 없다.



--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할 텐데, 급격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면 미래에는 재정을 지속할 수 없거나 재정 악화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 아닌가.

▲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3%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령사회에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이 커진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일수록 그 영향은 심각하다.

현재 한국의 가계의료비 부담은 36.8%로 OECD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 수준이다.

장기간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현재 시점이 획기적인 보장 강화를 추진할 적기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령화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 기존에는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을 건강보험이 지급하니 반사이익을 봤다. 보험사는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비급여의 원천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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