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최지아 판사는 8일 학교 회계로 입금해야 할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사립고 행정실 직원 박모(39·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995년부터 20년간 창원시내 모 사립고에서 일한 박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총 2억2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학교 회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본인 또는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4년간 2억2천700만원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