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484일 지연…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 규정위반 적발

입력 2017-08-08 17:42  

수질검사 484일 지연…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 규정위반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13∼19일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9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3명에 대해 훈계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26개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5일 이상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일 이상 지연 처리한 시설이 3곳이었고 484일이나 지나 검사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당시까지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시설도 7곳에 달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또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법령 위반을 확인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12곳에 대해 최대 13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며 "다만 현원 25명의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67개 국가·지방산업단지의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천500여곳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인력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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