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① 전국 도심 녹지공간 3년뒤 사라지나

입력 2017-08-12 09:31   수정 2017-08-12 09:36

[공원일몰제] ① 전국 도심 녹지공간 3년뒤 사라지나

부산 90곳 56.84㎢ 녹지 해제 대상…지자체마다 대책 비상

<※ 편집자 주 = 2020년 7월 1일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1㎢의 도시녹지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3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대비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일몰제 대상 녹지 현황,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한계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점검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은 모두 305㎞의 해안선으로 이뤄진 도시다.

부산의 해안선에는 초대형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이 들어섰지만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함지골공원 등 천혜 절경의 공원녹지도 조성돼 있다.

부산 남구 용호동 해안가 193만㎡에 달하는 이기대공원은 주말이면 수 만명의 시민이 찾아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데크를 걸으며 해안 절경을 즐기는 명소다.

이런 이기대공원이 3년 뒤면 공원에서 해제돼 아파트와 리조트,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상황에 놓였다.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에서 아파트 입주민이나 시설 이용객 등 일부를 위한 독점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즉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이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기대공원은 전체 면적의 66%인 130만㎡가 사유지다.

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 용도가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건설계획에 맞는 저마다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정산 자락의 부산 금강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개발하지 못해 2020년 7월이면 전체 면적 309만㎡ 가운데 101만㎡에 달하는 사유지의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

부산에는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를 합쳐 모두 90곳, 56.84㎢에 달한다.

이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전체의 67%인 38.32㎢이다

해운대 청사포공원, 영도 함지골공원, 동래구 명장공원 등 유명한 도심 녹지가 모두 대상이다.

인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승학산 일대도 3년 뒤면 개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1999년부터 49만513㎡의 관교공원이 조성돼 산책로, 체육시설,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고 2012년에는 등산로와 연결한 3.6㎞의 둘레길까지 조성했다.

인천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2천520만㎡ 공원 결정지역 가운데 2천100만㎡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다.

인천에서 공원일몰제로 자동 해제되는 도심근린공원(녹지)은 모두 41곳, 축구장 280개 면적인 180만㎡에 달한다.





광주에서는 도심 허파 역할을 해 온 중앙공원 등이 공원일몰제로 개발 위기에 내몰리자 환경단체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중앙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광주 중앙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지금까지 공원 조성 면적은 전체 300만㎡의 6.3%에 불과한 18만5천963㎡에 그치고 있다.

2020년 7월이면 광주 중앙공원의 90% 이상이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대구도 범어공원, 학산공원, 앞산공원 등 41곳의 도심 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공원일몰제 대상이다.

전북의 경우는 도시계획을 세운 지 10년 넘게 미집행된 시설이 4천472곳, 52.23㎢에 달한다.

전북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등으로 이 중 약 40%가 녹지인 도시공원 시설이다.

공원일몰제 주요 대상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 생활을 향상하고자 설치 또는 지정한 곳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녹지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장기간 제한했으나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년 이상 된 곳을 일률적으로 해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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