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그린스, 무가당 음료에 청량음료세 붙여 판매
맥도날드, 청량음료세 부과 후 기타 판매세 적용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광역행정구 최초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하자마자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확대됐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의약품 체인 월그린스(Walgreens)와 초대형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날드(McDonald's)가 청량음료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교외도시 샴버그 주민 빈센트 디 리온은 "월그린스가 무가당 탄산수에 '청량음료세'를 붙여 판매했다"며 소비자를 대표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디 리온은 소장에서 "지난 4일 집 주변 월그린스에서 생수 브랜드 '다사니'(Dasani) 제품 트로피칼 파인애플 향 탄산수를 샀는데 포장에 '무가당'이라고 씌여있는데도 청량음료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인근 월그린스 매장에서도 유사 탄산수와 립튼 무가당 녹차 등에 청량음료세가 청구됐다며 음료 사진과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했다.
그는 월그린스가 "무가당 음료에 대한 청량음료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당한 세금을 계속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그린스 측은 "실수로 일부 제품 코드를 부정확하게 입력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논란 많은 청량음료세법 발효 후 일부 소매업체들이 세금 부과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음료 가격에 청량음료세를 붙인 후 다시 기타 판매세를 적용, 세금에 세금을 매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카고 주민 이반 워지테키는 "맥도날드에서 주문하고 영수증을 확인하니, 청량음료세가 부과된 음료가격이 소계에 표시됐고 여기에 다시 각종 판매세가 붙어 과잉 징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맥도날드 본사와 일리노이 지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매장 포함 12개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업주 닉 캐러비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자치구인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는 지난 2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무알코올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했다.
법 적용 후 판매세 포함 98센트 하던 2리터 용량 청량음료 가격이 1.66달러로, 7.99달러 하던 24캔들이는 에서 10.87달러 등으로 인상됐다.
행정당국은 비만 방지 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과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더 절실한 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청량음료 소비 경향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도 있다.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는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법안 발효 후 항소했지만 8일 재기각됐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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