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전북교육청 학원광고 가이드라인

입력 2017-08-09 10:58  

선행학습 금지…전북교육청 학원광고 가이드라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9일 선행학습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설 학원 광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요사항 표시의무와 허위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부당 비교 금지, 선행학습 유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등록·신고번호, 교육과정, 과목 등 중요사항을 광고에 담아야 한다.

또 진학·경진대회·취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로 다른 학원과 비교 우위를 주장해서도 안 된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금지한다.

도 교육청은 단속반을 편성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적발 시 조례에 따라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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