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횡령' 수영연맹 간부들, 2심서 약간 감형한 실형
전직 임원 2명 징역 3년→2년 6개월…금품제공·범행가담 간부들 집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연맹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대한수영연맹 정모(56) 전 전무이사와 강원수영연맹 이모(49) 전 전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이씨의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4억3천900만원으로 유지됐고, 정씨의 추징금은 1심에서 선고된 4억여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2천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감형 이유를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수수한 금액 일부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수수한 금액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정씨는 한 사설 수영클럽 대표이자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인 박모(50)씨로부터 클럽 소속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그는 박태환 선수의 스승이었던 노민상 감독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청탁과 함께 9천여만원을, 강원연맹 이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강원도교육청이나 강원도체육회에서 지급한 훈련지원비 13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4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훈련비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전남수영연맹 이모 전 전무는 항소심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갚은 점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밖에 정씨에게 금품을 주거나 횡령에 가담한 수영연맹 간부들은 10개월∼2년에 이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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