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15명 기소·4명 기소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을 재판에 넘기고 1차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주요 혐의자 수사는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검찰은 수사 확대를 공언해 지역 정가의 파문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검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강영수, 노석만씨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인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씨, 태양광시설업자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알선수재 공무원 1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전 부안군 부군수 등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의 부하 직원 1명 등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되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석만 전 도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80만원을 선고받고 1천540만원을 추징당했다.
브로커 김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자들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인물들을 직업군으로 보면 전·현직 도의원 2명, 브로커 5명, 뇌물공여 사범 2명, 전지공사업 면허 대여 사범 3명 등이다.
통상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현직 전북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3∼4명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미 복잡한 비리 사슬에 얽힌 사실이 드러난 데다 비리가 고질적인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수사 확대를 공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내지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베이트를 약속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집행된 다음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급공사 브로커들이 도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예산편성 과정부터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사업자의 시공 시설까지 확인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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