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북한 조력자 책임법(대북제재법) 제재 대상에 한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이 포함돼 국내 철강업계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명시된 10개 중국 기업 가운에 일조강철(리자오스틸)이 포함됐다.
일조강철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조강철은 중국 산둥성 일조시에 있는 연간 조강생산 약 1천400만t의 세계 26위 철강업체로 한국에 연간 약 100만t을 수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협회는 이 법이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조강철은 지난해 11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철강협회는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기업과의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일조강철 등 북한 조력자 책임법에 명시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이들 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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