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규정위반 사학 경비 감액·학급 감축…사학협의회 "자율성 제약" 반발 소송까지 제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사학들이 비리 사학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교육청의 '건전 사학 육성 계획'에 반발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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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은 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림 없이 건전 사학 육성 계획을 추진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달 초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 '경남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가 해당 계획 재검토를 요청해온 데 따른 조처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해당 계획에 근거, 지난 5월 처음으로 일부 학교에 대해 학급 감축 등 제재를 하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동일 법인 내 교장 중임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사립중 1곳에 대해 학급당 필요 경비의 4%를 감액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특정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립고 2곳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한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도내 사립학교 159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153곳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총 14억원을 감액했다. 1곳당 평균 900여만원의 운영비가 줄어든 셈이다.
협의회는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급 감축과 시설비 예산 편성 중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각종 법령·법규 위반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운영비 차등 감액의 위법·부당성은 물론이고 관할청의 행정지시 미이행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배제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에 학급 감축 제재를 받은 도내 모 군 지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책무는 소홀히 한 채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건전 사학 육성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도 공립과 동등한 지원과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학의 건전한 육성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연계한 정책 또한 교육감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확보와 공적 의무·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런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협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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