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방 혐의'로 선고유예됐던 이재정 의원 2심 무죄

입력 2017-08-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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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혐의'로 선고유예됐던 이재정 의원 2심 무죄

벌금형 선고유예 1심 파기…"선거법상 인정되는 의견 개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여·비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범죄가 가벼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1심은 경미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라 생각되는 부유층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의견 개진이나 추상적인 평가는 금지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흥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지칭하며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의원의 죄가 인정되며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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