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뇌물수수 혐의 구속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7-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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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뇌물수수 혐의 구속 공무원 직위해제

(횡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횡성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가민원과 6급 공무원 이모(50)씨를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과 6급 담당자 7명은 타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이씨는 특정 기업의 공장 이전과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정과의 담당 전원이 전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보되는 7명은 혐의와 관계없이 조직문화 쇄신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향후 허가민원과 인사와 보직 부여 시 담당자의 실적뿐 아니라 성실ㆍ도덕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정직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군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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