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여러대 줄지어 난폭운전하다 사망사고 내면 '공동책임'

입력 2017-08-09 17:49  

차량 여러대 줄지어 난폭운전하다 사망사고 내면 '공동책임'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외제 승용차 4대에 나눠 타고 줄지어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26)씨 등 운전자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 위험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께 공주시 반포면 한 터널에서 BMW 승용차 4대를 각각 운전하면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시속 130㎞로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7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은 차량 4대 중 3번째로 운전하던 A씨였지만, 경찰은 사고 책임이 이들 운전자 4명에게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BMW 차량을 몬다는 공통점으로 세차장 등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사이로, 이날 함께 청양을 향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흐름에 맞춰 운전했을 뿐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이 줄지어 난폭 운전한 것을 확인, 공동 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2대 이상이 앞뒤로 줄지어 운전해 가며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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