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강요하거나 그 과정을 자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교육감이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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