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측 증인 진중권 "아이디어가 중요"…조씨 "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작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조씨 측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을 조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진 교수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 표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논란이 된 작품들은 조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씨 작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그림 소재인)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1000% 오리지널(조영남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조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을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하며 "회화에서 (화가 자신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며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미술에서는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해야 한다"며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은 국제적 미술행사에도 작품을 전시하는 등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화가로서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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