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은 아파트 주민 상대로 보복 범죄"…법원 "살해 의도 등 증명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반려견에 물렸다는 이유로 개 주인인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과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8명의 무죄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목격자, 경찰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복도 난간 쪽으로 끌어올린 사실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15층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한 A씨가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의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B씨가 발뺌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검찰은 "아파트 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일종의 보복 범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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